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퇴소청소년의 연장보호를 위해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단지 시설보호의 연장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립지원시
시설을 일컬으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각 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의 양육대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과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관리, 상담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퇴소대상 혹은 퇴소아동에 대한 현재의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지도와 주택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립은 사회
아동의 학대 및 유기
1994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88%가 1년에 적어도 한번은 신체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고 이후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의
일상생활기술이 포함된다. 청소년이 퇴소를 하여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서 그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일상생활 기술을 꼽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