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소주 모두가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여서 두 회사가 결합되면 유통망 지배력이 강화되고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며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요소를 방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트는 맥주시장점유율이 57%, 진로는 소주시장 잠유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판단 문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시장의 지리적 범위도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의 심사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4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주)진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관련하여 2005년 4월13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3. 지배관계 형성 여부
본 건의 기업결합의 경우 하이트맥주 컨소시엄
기업결합이 맥주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증대시켜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다
2) 맥주, 소주시장 유통망공유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
하이트맥주와 진로 모두 국내 최대의 주류업체들이다. 하이트맥주는 맥주시장에서 58%의 점유율을, 진로는 소주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맥주 사
2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차지
2003.05 진로, 세계 증류수 판매량 2년 연속 1위
2004.06 참이슬 상반기 100대 브랜드 선정
2005. '참이슬' 전국 시장점유율 55.4%, 수도권 92.7% 달성
2005.02 일본소주시장 7년 연속 1위
2005.04 장동건, '참이슬' 일본 모델로 선정
2005.07 공정거래위원회 진로-하이트결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