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소주 모두가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여서 두 회사가 결합되면 유통망 지배력이 강화되고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며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요소를 방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트는 맥주시장점유율이 57%, 진로는 소주시장 잠유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 즉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회사의 합병과 영업양수, 회사설립, 장외 주식취득의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사전신고제)해야 한다. 피심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4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주)진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관련하여 2005년 4월13일에 공정거래 위원
기업결합이 맥주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을 증대시켜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다
2) 맥주, 소주시장 유통망공유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
하이트맥주와 진로 모두 국내 최대의 주류업체들이다. 하이트맥주는 맥주시장에서 58%의 점유율을, 진로는 소주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맥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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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이 곧 하이트의 경쟁력이다. 하이트는 최상의 재료와 최첨단의 생산설비로 최고의 품질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최고 품질의 맥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선두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② 고객만족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