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자와 소비자는 정보·기술조작·부담전가·조직력과 시장지배력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지배종속관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방송시청자에게도 그
자체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방송은 다양성원리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방송의 권력화경향을 고려할 때 방송계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운동에서는 적극적인 형태의 여론 조성과 참여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프로나 나쁜 프로그램 시상식, 일반인․청소년에 대한 영상제, 토론회, 기타 인터넷을 활용한 활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넷째, 시청자의 법적권리 확보와 권리 침해의 구제를 위한법적 대응으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시민의 방송참여와 직접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