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시청자권익 신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고, KDB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성격의 공공채널을 위탁하겠다고 명시하였다. 방송법은 시청자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의 대표 선수격인 KBS의 <열린 채널> 프로그램이 수차에 걸쳐서 불방 된 것은 그러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일부 방송 현업인들은 이 프로그램의 파행현상을 시민사회단체의 준비부족ꡐ이라는 말 한마디로 편리하게 매도하고 있지만, <열린 채널>의
확대되었다. 이 중 가족해체가 제일 심각한데,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문제를 제
방송프로그램 중심의 시상식, 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 시청자 직접 제작 작품 시상식 등 여론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성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4) 시청자의 법적 권리를 법에 호소해 해결하거나 미디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률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는 극소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