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
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時效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포기를 미리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하게 하였다(제184조 제1항). 같은 취지에서 시효의 완성을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완성요
시효가 2006년 3월 23일과 2006년 3월 25일로 각각 만료된 가운데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라는 등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하보도록 하자.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생략-
Ⅲ.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
1. 시효기간
(1) 공소시효기간
공소시
시효의 짧은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
공소시효 제도의 정의
공소시효제도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강행규정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시효가 인정되는 근거가 법적안정성․입증의 곤란 등의 사회적․공익적인 이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타 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