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
청구권(5년), 관세과오납반환청구권(2년), 징발보상청구권(5년) 등이 있다.
3)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효력
: 유치권자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평가액의 한도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채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