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 즉,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등의 실체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송법설
대한 배상과 처벌의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권리의 사법적 성격 혹은 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인(私人)의 권리나 국가의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시효제도의 충돌
제도 아래서도 범죄자는 반드시 그 죄 값에 상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犯人必罰의 원칙).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제1항)
(2)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3) 재정신청
제262조의2.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