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등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인에 대한 응징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러한 법률적 부조리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법 현실에 대한 각성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
제도 아래서도 범죄자는 반드시 그 죄 값에 상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犯人必罰의 원칙).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서비스, 검․경찰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2) 폭력피해자 상담시설
폭력피해자 상담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시설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