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 행정법의 하나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 사항을 다루므로 식품위생 중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과는 구별된다.
※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
위생과 식품위생
-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농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에 관한 사
건강보조식품들을 재평가 한 뒤, 그 결과가 좋을 때에만 계속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제1장 제3조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대한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는 변하고 있다. 즉, 과거의 소비자들은 영양이나 식품의 절대적인 양을 중시하였으나, 현대의 소비자는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식품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제화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음은 좝수 사장님이 출제한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함께 풀어보자.
문제)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