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던 스티붕좝수사장님은 혼자서만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회사 직원들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음은 좝수 사장님이 출제한 제22조우수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기하도록 한다.
⑤ 영업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 록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 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
. 이러한 것을 부정식품이라 하며, 영양가치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품의 규격을 정하여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에서는 식품위생법규에 의해 사용 재료를 명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식품위생학, 식품영양학, 약학, 보완대체의학 등 각각의 학문영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능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이 글에서 논의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 법률
법규명령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은「범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