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의 이번 대책안의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의 미신고시설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한 시설은 3년 안에 시설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부 개별사회복지법의 법령을 완화하고 시설 증개축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는 관리소홀을 들고 있으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복지욕구의 양적 증대와 질적 증대에 정부가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Ⅰ. 개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
Ⅰ. 개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Ⅰ. 개요
미신고 시설은 소공동체라는 특성으로 가정적인 공동체, 보호대상자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반면에 정부나 교회의 관심이 미치지 않아 열악한 환경,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