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간의 도시화 과정이 근대화 과정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통찰은 베버나 맑스 등의 도시사화학적 입지론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강요 Grundrisse>>에서 도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소략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고대의 역사는 토지소유와 농업에 기반을 둔 도
도시성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파리근교에 5개, 기타 주 수도 주변에 4개 등 9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과정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이중에서도 자주적 권한을 지닌 신도시개발공사(EPA)의 역할이 중요하다. EPA는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주도하여 계획, 건설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등장한 신도시들은 대부분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계획되어졌다. 1980년대 후반 최대의 정책 과제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붐과 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
건설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도시내 가용택지의 절대량이 부족하였고 가용택지의 지가가 너무 비싸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200만호 건설계획에서 수도권내에 90만호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택지는 2,300만평으로 추정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