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총칭해서 당사자(parties)또는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관계당사자는 모든 신용장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의 종류별 또는 개설은행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또는 취소에 관계되는 기본당사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의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신용장거래는 독립적인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이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③ 수상경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은 자기 PR을 하기에 유용하다. 교내 외 행사나 대회에서 수상한 사실을 일시, 수상내용, 수여기관 등과 함께 적으면 된다.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수상경력이 입사에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 신용장해석 우선 적용순위
① Law(법률) ② 신용장 자체의 조건 ③ UCP 600 ④ ISBP 645 ⑤ ICC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