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
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은 이론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소송과 관련
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례연습
갑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