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게 됩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7,000원, 노인부부가구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
신청자(배우자) 소득ㆍ재산사항 등 상담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날인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ㆍ재산정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연금 지급 신청서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ㆍ재산 정보가 실제 소득ㆍ재산정보와 다른 경우 : 연금지급 신청서 뒷
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1차 개정 2007.7.27> <2차 개정 2008.2.29>
연금신청의 접수,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이의신청의 접수,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제 1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제 2절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상과 연금액 등
제 3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이의신청과 비용부담 등
2 주요내용
①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가구(본인 및 배우자에 한한다)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로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및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