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여성, 만성적 환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범법자 그리고 농촌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자들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3조에 생활
장애인이라도 직업 분포가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일 가능성이 더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무엇보다 의무고용정책은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감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빈곤층,
실업자의 다수가 제외됨·자활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노인 사회적일자리 월 평균 30만원 안팎의 임시직에 불과여성부·직업훈련, 취업알선 여성일반 대상, 직업훈련에 치중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기에
빈곤위험에 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후기산업화의 특징인 불안정 고용, 장기실업, 근로빈곤, 한부모,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불능 등과 같이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양산했다(Esping-and ersen, 1999년; 200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은 1996년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청년 실업자에게 다양한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