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서부터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 기재방식을 Jepson type, Markush type등의 작성형태
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다. 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
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게 된다. 물론, 등록된 특허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마치 어떤 절차나 단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