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서부터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 기재방식을 Jepson type, Markush type등의 작성형태 및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다. 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및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권리범위: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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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