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에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수단이외에 사법부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국민사법도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행정을 국민이 담당하는 방안도
법의 규정대로 실현시키는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구별된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이 행하여지려면 국가의 조직이나 작용을 정하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과 같은 조직규범의 제정이 있어야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
4)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
I.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권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
사회복지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