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하나이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지금의 아동권리의 초석이 되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아동을 어른이나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아동권리는 관심 받고 인정되게 되었다. 아동권리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3P’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위기 등) 가족의 약체화나 무력화 현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요보호 아동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이나 아동의 보호 측면에서 입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관한 내용이 법에 규정됨.
(직장보육시설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그 설치신고를 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규정함.)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고용평등위원회로 바꾸고, 기능을 더 추가함.
-노동부의 법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함.
-사업장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 이를 방해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또한 학생 체벌이라는 제재는 전제하는 대상이 발달학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학생이라는 점과, 그것의 시행이 학생의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생 체벌을 제재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