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일관성 부족과 때때로의 무분별함으로 초래된 교육의 목적과 수단과의 전도현상 등을 지적한다. 또한 이전에 체벌규정이 있었지만 교사의 권위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을 역설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학생체벌금지로 인한 교권의 추락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의 대안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육적 상황을 외면해 버리는 교사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체벌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체벌에 대한 기본
학생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호한 훈육, 경고, 학교 내정학, 좋은 행동에 대한 강화 등과 같은 체벌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체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 보겠다.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체벌금지 조항과 두발∙복장의 자유화 조항을 각각 소주제로 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제기되는 각 소주제에서 한계점과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