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1:1상담 및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학대로 인한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킴-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상담 및 치료,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양육기법 및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함
그룹홈 운영 및 지역 아동보호시설 연계를 통해 피학대아동을 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 사업의 운영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및 신고의무제도의 정착이다. 현재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ㆍ의료인ㆍ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은 피해 아동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를 위한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아동학대나 무시
- 발달장애와 관련된 특수 요구
- 건강문제에 대한 의학적 처치 부족
- 임신
- 빈번한 감염성 질환 감염
팀일원
team member
• 학교보건 활동 시 보건교사 혼자라는 의식보다는 보건팀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
• 다른 학교 인력들과의 협동적 관계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