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란 간단히 말해 아동이 성인에게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을 당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말하거나 아동피해자에세 신체 일부분을 노출 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도 아동성범죄에 포함된다.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 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