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 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