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이들로써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가해자는 아동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보호자를 정신병자나 약물중독자일 것으로 오인하여 아동의 문제를 특수한 하층계급 가정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에 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은 실제적인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험, 부적절한 감독, 의료적 방임이나 교육적 방임, 아동의 권리의 침해와 같은 정의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세 가지 접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관련 학문 간의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만 2007년 89건에서 2008년 129건, 2009년 17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12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154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 34건, 방임 32건, 신체학대 4건, 성학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별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