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① 1999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회의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I. 신체적 학대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가져 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보호자나 양육자로부터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
아동의 복합 골절(multiple long bone fractures)와 경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의 상호 관련성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로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이것은 1960년 피학대아 증후군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Kempe;s의 기고를 뒤이었다(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 Silver, 1962). 현재, 그 연구는 학대를 신체적 학대,
Ⅰ. 서론
학대피해아동은 일상생활 전반에 크고 작은 적응의 문제를 보인다. 특히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소원한 대인관계 및 학습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 방임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 또한 신체학대아동의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