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mpe(1962) 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다른 부위를 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 외의 잔학한 처벌이나, 벌한 결과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포
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정의는 신체적 학대의 문제에만 국한하고 심리적 학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광의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아동학대에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길(Gill. 1971)은 아동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199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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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희랍시대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김혜영, “아동학대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p. 1.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자녀의 훈육방법으로 학대를 인정하는 등의 타
아동학대의 개념은 실제적인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험, 부적절한 감독, 의료적 방임이나 교육적 방임, 아동의 권리의 침해와 같은 정의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세 가지 접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관련 학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