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행위 면책
14.1 폭발물의 폭발
14.2 여하한 전쟁무기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거하거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 부터 발생된 것
② 협회항해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
4. 담보위험
4.1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4.1.1 해상 강 호수 또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의 총칭.
선박 또는 해안시설, 구조물 및 부락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선박이나 포
대를 사용하여 해양환경 내에서 해양환경을 이용한 테러행위나 활동
해상환경 범주 내, 해상 또는 항
손해가 담보된다는 것.
원래 해적행위는 전쟁위험과 같은 위험으로 간주해 담보되지 않았으나 이 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서 삭제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위험은 ICC(B),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 또는 (C)에서 이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협회악의손해약관(Institute Mal
차이가 WA, FPA와의 차이보다 크다.
선박, 부선에의 적재 또는 양하 중에 있어서 해수침몰 또는 낙하에 의한 1포장당 전손은 WA조건에는 물론 FPA조건에서도 담보되고 있는데 (C)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ICC(C)조건에서는 ICC(B)가 담보하는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