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FPA조건은 전손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4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 및 해적, 표도(rovers), 강도 등이 있다.
셋째, 전쟁위험(war perils)은 군함 등에 의한 포획이나 나포를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전쟁 등을 의미한다.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과 포획, 해상탈취 및 나포(taking at sea and seizure), 군주의 강류, 억지 및 억류(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 및 해적, 표도(rovers), 강도 등이 있다.
셋째, 전쟁위험(war perils)은 군함 등에 의한 포획이나 나포를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전쟁 등을 의미한다.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과 포획, 해상탈취 및 나포(taking at sea and seizure), 군주의 강류, 억지 및 억류(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