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단독해손은 담보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단독해손이지만 이 조건에서 담보되는
0 협회적하약관
* 담보 및 면책위험- (2)신약관 - 일반면책약관
- 신협회적하약관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3.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에서 통
보험자와 교섭하고,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서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
3) 해상보험의 종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 무역 거래
및 도자기 제품, 정밀기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
-> ICC(A/R), ICC(A) 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해
추가조건을 추가 부보해야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음
(3) RFWD Clause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약관)
: 바닷물 이외의 물에 젖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