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 살리기도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는 작년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개발안으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상 대운하의
기업에게는 아예 관심 밖의 영역일 수도 있다.
‘생태도시’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념은 정부, NGO, 지역사회에서 역시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에서 생태도시(ecopolis)를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되는 환경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9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감사원은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Ⅰ. 제 1절-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빈곤, 질병, 고통,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특히 빈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 그리고 국가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완화를 정책목표로 한 공공부조(Public as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