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위로 인한 안락사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전자는 '적극적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후자는 '소극적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일컫어진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응급실에서 소생가망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환자에 대한 치
. 그러한 기술을 그는 정신적으로 죽음을 준비시키는 내적인 안락사와 구분하여 “외적인 안락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으로써 베이컨은 죽음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의학적 지식을 통해 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안락사의 개념으로 이야기
대한 의료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까지도 큰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은 물론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게 되었다. 눈부신 의료의 발달이 오히려 안락사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켜
안락사라고도 한다.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미 국
①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합쳐진 말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무한정으로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