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존엄사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주로 `안락사`라는 표현을, 지금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혼용해서 쓰지만 두 단어는 명백히 다르다.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안락사(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의 관점에서 약물 등을 사용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락사의 유형
1) 소극적안락사
환자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등이
소극적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존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