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방침 발표와 함께 2007년 말기 암환자 656명 중 85%인 436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생명은 존엄하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따른 분류
①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이고 생명의 단축 없이 안락 하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 사, 본래의 안락사, 순수안락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임종의 고통을
의학자 등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간에 생명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같은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도 관점에 따라 생명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이 워낙 깊고 넓은 것이어서 어떤 하나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반대의견과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죽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