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그리스어 eu(좋다)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서 안락한 죽음 또는 고통과 통증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 한다. 존엄사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그리스시대에서는 안락사라는 단어가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이란 의미보다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으나, 존엄사는 허용한 상태이다.
3. 우리나라의 안락사허용범위와 실제 사례
국내에서는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실정
및 그 가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생명은 존엄하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고통 없이 죽을 권리` 역시 중요하다.
이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존엄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
안락사는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고문과 같은 무의미한 삶의 연장은 오히려 악이 될 것이다.
2. 경제적 조건이나 주위의 환경적 요건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연명치료, 식물인간 등 만성적인 질환은 일반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