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받
구제금융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4년 이상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고용 및 임금을 위시한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계수단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첫째 노동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작업표준화, 혼류생산, 변형근로를 강제하고 배치전환을 일상화하고
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김용균법의 주요내용과 의의로는 작업의 위험도에 대한 작업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필요불가결한 도급 상황에 대하여 산재예방의 의무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