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 권리는 정보의 수령취득, 선택권을 포함한다.
2. 알 권리의 헌법적근거
독일 헌법 제5조 제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알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사 생활을 훔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희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범인 잡기를 제안한다.
(4) 윌 스미스 주연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1998)
(5) 콜린 파렐 주연의 ‘폰 부스’(2002)
(6) 설경구, 김남주 주연의 ‘그놈 목소리’(2006)
- 올 2월 개봉해 320만명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알권리는 헌법유보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37조 제2항에서 보듯이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
적, 哲學적 개념으로 擴大, 發展되어 가고 있다. 알 權利는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個人的 권리로서 廣義의 알 權利를 들을 自由, 읽을 自由라고 보고 狹義의 알 權利를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討論함으로써 진리를 구하는 자유라 정의한다. 또한 알 權利란 公共機關이 직무상 作成 또
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