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송?창고?리스?전기 및 가스등 의 공급등)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
약관규제법상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특히 면책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1) 보통거래 약관의 개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보통거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과 거래하는
규제법의 적용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하에서는 통신산업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정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일반경쟁법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과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놓여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약관
약관조항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