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대에 연방법과 주법 등의 사기업(私企業)에 대하여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
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 체결 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