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약관계가 성립된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
Ⅰ. 약관의 의의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
약관규제법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
4. 법 적용 제외
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