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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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공정약관조항
1. 부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일반원칙
신의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 의의
약관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약관의 형식으로 사전에 마련해 놓고, 이를 그들이 체결하는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들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영업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사전에 예측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리고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