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 ;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구(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With Average, 분손담보약관) 및 A/R(Al
[해상보험약관]
1. 종래의 해상보험약관
종래의 협회적화보험약관(ICC)은 런던해상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 로이즈 보험자(Lloyd's underwriters) 및 해손정산인 등으로 구성된 기 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 Committee)가 1912년에 제정한 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협회약관에는 협
약관의 차이점 제5
조의 담보위험 및 보상의 범위에 있음, 제5조 이외에는 세
종류의 각 조문이 모두 동일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PA : Free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은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손상된 손해 중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를 의미
보험자는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을 원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