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의
‘황소’를 구입 후 보내준다.
재벌들의 미술품을 사랑하는 이유…
미술품을 이용했을시 그들의 이득
1. 미술품 미등기
2. 양도소득세 면제
3. 미술품 수출입품 비관세
불법로비, 소득탈루,탈세를 위한 삼박자를 고루갖춘 미술품
그들은 미술품을 사랑 할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정한 방침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3년까지 계속 유보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당시 미술계는 이를 두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로서,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2002년을 전후하여 부동산 투기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
양도소득세로 6천만원을 내야 한다. 매수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약 1천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를 45억2천만원에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얼마의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미술품이기 때문이다. 100억원짜리
Ⅰ. 소득세 들어가기전
1. 세금이란
세금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