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의
‘황소’를 구입 후 보내준다.
재벌들의 미술품을 사랑하는 이유…
미술품을 이용했을시 그들의 이득
1. 미술품 미등기
2. 양도소득세 면제
3. 미술품 수출입품 비관세
불법로비, 소득탈루,탈세를 위한 삼박자를 고루갖춘 미술품
그들은 미술품을 사랑 할 수 밖에 없다!!
미술품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렇듯 정부와 미술계의 줄다리기 속에 10여년을 끌어오다 지난 2003년 완전 폐지됐던 ‘미술품과세법안’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최근 몇 년간 미술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미술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자, 조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미술품이기 때문이다. 100억원짜리라도 마찬가지다. 미술품 거래 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없다.
□ 변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예되어 오다 2004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술품과세
Ⅰ. 소득세 들어가기전
1. 세금이란
세금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
2. 금융위기시의 양도소득세 감면효과 실증분석
1).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추정 식 설정
①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3년 3분기 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총 25분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정책 종료시점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