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예컨데 甲이 乙에게 매각한 물건을 다시 乙로부터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 甲이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 乙이 간접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甲과 乙이 합의하면,이 합의에 의하여 乙은 인도 받은 것이 된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 현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또한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 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
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사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 및 사용 수익을 허락한 것은 임대인인 원고의 허락없는 무단양도에 해당함.
Ⅲ. 이른바 무단양도에서 당사자간 법률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 다만 민629에 따라 무단양도 행위가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라면 해지가능)
-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