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단일화되었다.
로마법학자는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취득도 다양한 목적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사용취득의 중요한
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