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었다. 이는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채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유권회복소송에서 현점유자는 사용취득의
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