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조특법 제13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정부의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경제성장 등 자원의 효율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대해 정부는 주시할 것이다.
급격한 증시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만일 근시일내 2000포인트에 도달한다면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인 데 확률이 높은 것은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증시의 방향이므로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
,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나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반복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