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정부의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경제성장 등 자원의 효율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가자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
주식양도세 등 주요 자본소득세의 세제혜택 → 상위 소수 계층
①부유층의 변칙 상속, ②법인의 변칙거래 인정
▶ 빈부격차 심화와 소득재분배의 실패는 개인 간의 연대성결여, 공동선의 위배, 사회정의에 따른 개인선 제한 등 사회주요원리 실현 불가
※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토지, 건물 등 자산에 부여하는 세금
19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됨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소득임
특정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 과세 원칙’과 ‘고정 사업장’ 개념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